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11-20 1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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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동철 원내대표 우선 포항지진 관련해서 국회가 재난안전대책특위를 만들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포항지진 피해와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포스텍의 건물들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도 전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반면에, 졸속으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시사점은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될 점이라 생각된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참사법’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시 1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비협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회적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편 가르기, 이분법으로 몰고 가서, 지난주에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위 사무실에 와서 항의집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당이 ‘사회적참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사태를 호도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국민의당에 와서 그분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지, 이게 정부여당이 가져야 될 태도이겠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과거 의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만들어졌고, 가습기살균제법도 만들어져있고, 부실하긴 했지만 1기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감안된 ‘사회적참사법’이 되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정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금년 예산심의는 역대 예산심의하고는 참으로 그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정부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그것을 국회에서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사회 SOC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 등을 늘려서 통과시킨 일이 많았다. 그리고 정부도 소극적이지만 증액재원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왔다.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소리가 요란했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가 아주 문제가 될 만한 확장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우려를 안 가질 수 없게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정말 희한한 풍경이다. 정부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오고, 이 재정여건과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축소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정부는 선심성 예산 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정부가 되고, 야당은 재정여건과 미래를 대비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다음으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산적한 법안처리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서부터 먼저 성의를 보이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빚어졌던 과거의 방송장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에 임명된 사장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한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자신들이 현행 방송법에 의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3분의2의 특별다수결제도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정말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3분의2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임명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냐”고 말이다. 3분의1이 반대하는 사람, 국회의원 100명이 반대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항상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두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100명이 반대하는 인사를 꼭 임명해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나. 저는 앞으로 이런 인사원칙이 논란이 되는 자리들인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자리에는 특별다수결제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여야가 서로 사람을 놓고서 논의해서 적어도 3분의1이 반대하는 인사를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뜻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번 주에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가지고 만기친람으로 하면서 권력이 청와대에 쏠려있는 한 제2, 제3의 그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친인척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루 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추천받아서 지금 내부 검증을 거쳐 정부여당에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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