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발언이 이어지자 퇴장하고 있다. 2016.11.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활력을 제고할 주요 법안들 처리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재계에 따르면 은산(銀産)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일부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성장동력 구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계가 시급히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주요 법안들은 은행법 외에도 의료·금융·교육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사후규제·규제비용 총량제를 다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여야 이견(異見)이 없는 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수반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일명 페이고·Pay-Go 준칙)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이 심화되면서 국회처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굵직한 법안들의 진척이 없다. (최근의 정치적 이슈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경제 법안들이 빨리 논의가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말 개시를 앞두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KT와 카카오가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자격을 얻어 준비하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을 세우고,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행법상 I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이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IT기업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에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두개가 상정됐는데 각각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과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산 10조원 이상을 대기업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KT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법률안은 여야 논란 속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은행법 개정안의 표류에 대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시작하는데 무리는 없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위협을 느끼는 은행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우리은행 '위비뱅크', 신한은행 '써니뱅크' 등 기존 은행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았다"며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이 없어 출범 의미가 퇴색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여야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임기(2016년 5월 30일~ 2020년 5월 29일)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과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다"면서 "따라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이 시급한만큼 주요 법안처리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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