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합법화 기회!” 동작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8-12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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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 … 상담센터 운영, 개별 안내, 규제 완화 홍보 등 3박자 지원 총력 -


[동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50% 상향됨에 따라, 그간 제도적 한계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향된 용적률은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구는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사 8층 건축과 내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건축지도원(동작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3명) 상담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동별 위반건축물 수를 고려해 효율적인 상담 일정을 구성함으로써 민원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양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포스터·리플릿·배너를 제작‧비치하고,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 3,072명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도 발송한다. 대상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가 해당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며 “상담센터 운영과 맞춤형 안내를 통해 구민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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