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사항이 있는 국힘당 캠프의 펀드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부산시이므로 위법에 해당 가능성 배제못해!
◈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민간인신분으로 업무협약하였던 사업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직무위반과 직권남용에서부터 영리업무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에 이르기까지~
◈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자료검증없이 문현금융단지 63층 입주의혹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위법이라면 배임행위가 될 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지난 5월 3일 시정질문 이후 부서에서 가져온 사후조치사항을 분석하면서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3대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 검토이행 보고서에서 제기된 중대한 의혹들을 보면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쟁점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금기사항처럼 꺼려하거나 사실관계에 접근할 의지조차 없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부산경제에 검은 그림자가 비쳐지고 있다고 비평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나면 15일 이내 해당 부서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이행보고서라고 한다. 이 보고서를 받아본 정 의원은 첫째, 요즈마그룹에 관련된 사업은 금기 성역화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 공공기관은 통상 당사자 협약인데반해 이번 제3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 협약이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을 위한 협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지금까지 자신의 사업을 챙기는 자치단체장은 없었는데, 이번 제 논에 물대기 식 협약체결은 공직자의 직무위반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에는 언급 자체도 못하는 분위기임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박형준 시장의 후보시절 캠프 조직이었던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 간에 체결한 1조2천억원 글로벌펀딩 조성 협약체결은 법률적 위법사항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질의를 하였다.
즉 부산시가 “이를 기반하는 업무협약 체결”은 명백하게 계약 원칙을 위배했다는 의혹과 계약의 목적이 사적 이해관계에 직결한다는 의혹,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약형식과 서명은 당사자 관계로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의 주체는 제3자였다는 사실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사전 담합하여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를 지원하는 협약이라는 의심 ▲민간인 신분으로 체결한 사업의 주체와 부산시의 협약주체가 동일 주체라는 사실에 대한 의혹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체결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위반 등 관련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시정질문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이행보고서 안에는 집행부의 해명이라든지 조치 결과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 검토이행 보고서에 대해 부산시가 답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는데, ①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와의 협약이 조례에 근거하여 사후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②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이 해체되고 소멸된 것이 사실이라면 협약을 체결했던 일방의 주체가 소멸되었는데 어떻게 기존 협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답하라는 것이었다. ③ 부산시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제출한 자료 검증 없이 무조건 믿고 문현금융단지 로얄층인 63층에 입주 허가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입주 허가한 관련자는 배임행위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④ 부산시가 당사자 협약처럼 포장하여 체결하였지만, 내용은 제3자를 위한 협약이었다. 즉 국힙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산시민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⑤ 협약서는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위임 또는 동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사전담합하여 지원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업무협약이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⑥ 부산시의 협약주체와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의 사업주체가 동일주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부산시의 협약체결은 “제 논에 물 대기식” 협약인 바 이는 공직자의 직무위반 영리업무 금지,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답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부산경제를 살리려는 목적과 취지는 인정하지만, 부산시장은 공공의 영역이 지켜가야 할 절차적 정당성부터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형준 시장이 요즈마그룹과 창업펀드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을 성실하게 답변하거나 토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정 의원은 부산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창업펀드 1조2천억원 조성은 부산시민에게 신기루와 같이 반겼을 것이라면서 더이상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1조3천억원으로 휘청거렸는데, 부산에서 이런 사태가 만약 벌어진다면 패닉상황을 넘어서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건전한 창업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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