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06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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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에만 있던 ‘차액가맹금’, 표준계약서에 명시 조항 신설 요청
- 서울시 등록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 수취 47.9% 차지
-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 반영,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산정방식‧금액‧비율 계약서 명시 건의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로, 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를 통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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