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루지면서 중복심의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다.
◈ 하수도특별회계를 환경공단이 실업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목적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적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3)은 지난 3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일 안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중복심의가 되는 문제점과 ▲국토부 지침에 따라 동일 법령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복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로 환경공단에서 실업팀 운영비로 사용한 특별회계규칙위반건과 ▲동천해수도수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건축물을 공작물로 처리하여 재산에 누락시킨 것 등에 대해 부산시를 지적하였다.
손 의원은 건축주택국장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중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는 건축심의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건축주택국장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손 의원은 앞으로 심의 순서에 대해서는 중복심의가 되지 않도록 합당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손 의원은 도시계획실장에게도 건축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절차 역행에 대한 불합리성과 함께 중복심의 여부에 대해 지적하자 도시계획실장은 손 의원은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손 의원은 건축물 심의 등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간소화 추진과 함께 시기 조정과 중복심의절차 등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손 의원은 건축주택국장을 다시 불러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완화 등 인센티브중복 부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재 ①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요소별(공개공지, 건폐율 축소, 조경, 블록개발, 가변형 구조, 가로와 건축물 연계 등)별 인센티브 항목이 있고 ②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 쉬운 구조에 대한 특례,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에 관한 인센티브 사항,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인센티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많은 인센티브 사항이 있고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두 배 이상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도시계획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변형 구조와 건축조례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법령에 명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중복 인센티브를 받는 셈인 것이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소비자(분양자)는 이에 대한 정보나선택의 여지도 없다면서 누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인지 따져 물었다. 기본적으로 공익적 요소에 대한 주고받음(give and take)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8년,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동일 법령 안에서 인센티브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은 이후에도 부산시는 인센티브 중복적용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각 구·군 사례 전체를 조사해서 기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손 의원은 물정책국장에게 하수도특별회계 변칙운용의 중심에 서 있는 환경공단의 실업운영팀(세팍타크로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환경공단의 실업팀은 2006년부터 지원하였는데 목적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변칙운영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손 의원은 지난 15년간 하수도특별회계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편성을 하였다며 이는 결코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국장도 환경공단이 실업팀 운영을 맡았기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손 의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회계 변칙운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주문하였고, 실업팀운영을 지방회계법상 계상 방법도 틀렸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5년간 하수도특별회계 변칙운용은 하수도 원가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부산시민이 높은 하수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 외에도 환경공단은 목적성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슬레이트를 비롯하여 에너지관련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수도사업과 거리가 다소 먼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회계로 편성 받아 다시 일반회계로 재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지방회계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 위법적인 사항이 많은 동천해수도수 위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동천은 281억원, 대연천은 160억원 등을 들여 한 사업이라며 동천과 대연천 정비사업은 ▲첫째, 공유재산심의 누락 ▲둘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누락 ▲셋째, 재정투자심사 누락 ▲넷째, 공작물로 등재하면서 건축물인 펌프장의 공유재산등재 누락 등을 지적하며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국장은 공유재산심의와 동의안 누락에 대해 인정하지만, 당시 시급한 사업이었고 국비확보가 갑자기 되는 편성되어서 절차를 따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즉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손 의원은 행정 행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펌프장을 건축물로 처리하여 공유재산으로 등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국장은 펌프장에 대해 당시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공작물로 처리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펌프장을 영구점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등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손 의원은 이런 여러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았음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었고, 앞으로는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으로 마무리하였다.
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병진 시장권한대행에게 부산시 행정에 대한 일련의 문제인 ▲하수도특별회계 잘못 집행된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 ▲하수도요금 원가에 대한 재 산정과 현실화에 대한 재 산정 계획, ▲부당하게 받은 하수도요금에 대해 사과, ▲그리고 공단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공사공단 사업범위에 실업팀 운영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자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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