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착수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09-16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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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10.2까지 17일간 서면·전자우편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돈사 7개소,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의무화로 주민 불편해소 기대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 지역 33,59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및 의견수렴 공고」를 도청과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지역은 2024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돈사 악취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환경부는 지난 6월 도에 지정을 권고했다.

 악취관리지역 예정지에는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사육 두수 8,914두)가 포함되며, 10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악취포집 시스템 운영,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주민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악취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4년간 39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됐으나,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철원군 동송읍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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