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로 지역공공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다.
◈ 지역재투자와 연계한 지역공공금융을 위해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에 근거를 제시하다.
◈ 지역공공금융기관 설립 근거 마련과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다.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제305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조례안 심사에서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지역공공금융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도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지역재투자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연계할 부산지역 차원의 공적인 금융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다시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금융회사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공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청취를 규정하였다.
도의원은 앞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와 본 조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역공공금융이 활성화되면 지역재투자로 인해 지역순환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의원은 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출자기관인 지역공공금융기관을 민선8기에 설립한다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소외자,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리고 지역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부산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효과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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