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7건이 넘어~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덕천·만덕동)은 지난 연말 예산안심사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생활임금 적용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시 전 직원을 급여테이블에 올려놓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되 생활임금 당사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원에 대해 일괄 급여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재산정이란 규정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침해이고 인사권침해임을 거론하며 재의요구를 하였다.
노의원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일부 개정안에서 제11조제3항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대해 시장의 인산권 및 집행권한 침해라며 재의요구를 하였고, 부산시의회는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이 조례에 대해 최종 동의안을 물을 예정이다.
노의원은 박형준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나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조례 제·개정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때 입법심사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충해서 최종 입법예고까지 가는 것인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되고 나니 재의요구로써 본 조례가 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를 반문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의요구서에 나온 내용이 생활임금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생활임금 자체는 법률상 정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재원규모에 따라 조례와 명령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들이밀여 권한 침해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의원은 부산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2월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최저임금법은 있었고, 생활임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권한 침해를 주장할 것이었으면 2017년 제정 당시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적용대상 범위를 하나둘씩 늘려가며, 시비로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생활임금을 지원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왜 위법적이며 권한 침해로 몰고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조례 재의요구로 점철된다면 부산시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무력화되고 부산시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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