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1인당 최대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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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 환급행사(2025. 8. 4.~8. 9. 부전마켓타운)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북구 등 11개 구의 18곳의 전통시장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 18곳은 ▲보수종합시장 ▲충무동새벽시장(충무동해안시장) ▲봉래시장 ▲남항시장 ▲부전마켓타운 ▲동래시장(수안인정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좌동재래시장 ▲반송큰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신평골목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 ▲장림골목시장 ▲괴정골목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서동향토시장) ▲연동시장(연동골목시장) ▲수영팔도시장이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구매한 국산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시장 내에 있는 행사 공간(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 1555-4050)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최근 농축산물 시세 상승 속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축산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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