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납세 형평성 위해 고액 체납징수 팔 걷었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3-12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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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체납자 징수 독려로 2개월간 27억 원 징수 성과
조세정의 위한 울산시 체납세 징수 노력‘현재 진행형’
[울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체납내역을 이관 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조회와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실태조사(95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753명)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41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2월 28일)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110명),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254명), 보험증권 조회(748명), 건설기계장비 압류(15대) 등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 원의 72.6%에 달하는 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징수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 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으며,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되자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해 자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해당 조합에 인도를 요청해 출자증권 수령 후 공매를 예정하거나,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예고해 미납된 지방세 추심을 예정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체납세 정리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수 고액체납자들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체납세 29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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