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7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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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6대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둔 수사권 조정이 1월 1일 시행된다. 동시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권 완전 분리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입법안을 포함한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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