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보호 표시 부착 여부 등 중점 점검
◈ 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할 계획

[부산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하여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2026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 주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총소년 출입과 고용제한 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7)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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