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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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9일부터 효력 발생 - [세계타임즈=충남 이현진 기자]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위치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위치도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9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이며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과(041-940-2153)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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