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3-16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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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 15일 오전 10시,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15일 오전 10시, 의회 4층 다목적실에서 ‘울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손근호, 박병석 시의원도 함께 하였으며, 플랜트노조 울산 수석지부장(최영철), 플랜트노조 노동안전국장(최금섭), 플랜트노조 기획국장(임상우), 시청 환경보전과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서휘웅 의원은 “석면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최근 조합원 중에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이 발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고,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석면피해 조사결과 12%가 석면노출 폐질환 소견자로 나왔다” 라고 밝히며, “비록 현재는 석면 함유 건설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는 석면 특성으로 보아 2030년 경 많은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로자 및 공단 주변 주민들의 석면 피해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석면안전관리법」과「석면피해구제법」으로 많은 부분 관리·지원되고 있으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였다.

 

서휘웅 의원은 “보통 근로자는 채용된 회사나 기업에서 관리를 받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공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라고 하며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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