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및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올해 주택 지붕 철거 8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74동, 그리고 우선지원가구를 위한 지붕개량 3동 등 총 15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1동당 200㎡ 면적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20일까지 대상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031-538-32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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