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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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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