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2025년 2월 7일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대석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부산시 인구위기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부산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서울(0.55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달하는 등 부산의 인구 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기준 ‘시군구/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부산시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21.7.)‧시행(’22.1.) 중으로 특히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전국 최초(’22.4.)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정밀한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7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이대석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인구전략연구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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