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심 하천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설·구조물은 장마철에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면서 범람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으로 무단 시설·구조물을 발견하면 즉시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구간에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 및 적치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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