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6-1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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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2022년 6월 10일 제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하였다.

 

* 제4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2.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3.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4.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5.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6.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윤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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