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처리기간 대폭 축소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2-17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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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시행
민원 처리 평균 7.7일(24.6%) 단축 및 투명성·전문성 강화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개선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가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에는 세 가지 건축허가 제도 개선이 담겨 있다.
 

첫째,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설계자가 실시간으로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둘째,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인 보완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광역시 건축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설계자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난 2023년 12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건축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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