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4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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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의원, 2009년 전략산업이었던 디자인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없어~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정의를 내리고 적용시켜-
-부산디자인진흥원 역할 강화시키고 디자인도시부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디자인산업 육성 및 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시켜 동남권 중심 디자인 도시로~-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지난 제297회 정례회 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혁신에 가까운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획일화된 공공디자인에서 벗어나 민간 디자인산업 협업하고 부산에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오늘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 조례 중 디자인 관련 조례는 총 3개로 모두 건축분야 조례들로써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등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조례제정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김 의원은 평소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조직 개편되기 전 미래산업국이 담당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디자인 관련 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곧바로 부산시 디자인산업현황과 전문기업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바로 조례제정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부산시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시의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즉 디자인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부산시 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들에 대한 부산시 기본계획안이 잘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하였고, 지원사업으로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디자인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에서부터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동남권의 중심 디자인 도시로써 부산시가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바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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