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도 명시하다.
◈ 위원회 구성을 정하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각 호 모두가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한 공시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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