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3월 23~25일 첫 교육 시작, 분기별 연 8회 실시 예정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합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소양·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에서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지역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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