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수당 확 늘렸다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2-13 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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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50%↑), 보훈예우·상이군경예우수당 월 6만 원(20%↑) 지급 -
- 국가 헌신에 대한 책임 있는 보답… 체감도 높은 보훈 정책 추진 -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해당한다.

2026년 1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0,723명으로, 인천시는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함께 개선한 것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참정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인천시는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훈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는 예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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