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 학대·방치로부터 긴급보호해야~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4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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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의원, 긴급동물보호제도 도입과 동물지원팀을 시민과 함께하는 부서로 옮겨야!
◈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써 사람과 공존해야
◈ 학대·방치, 유기·유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센터가 움직여야
◈ 동물관련 부서가 농축산이 아니라 시민정책을 만드는 복지국에서 관장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연제구1)은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어르신, 육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 등을 비롯하여 잦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든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동시에 위로와 위안도 함께 주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으로 취급하여 학대 받거나 보호받지 못할 경우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이른다고 발언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1500만명 시대가 되었고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총조사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를 하는지를 질문에 추가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인 동물의 유기·유실과 동물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으로 인한 방치, 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경우 반려동물이 긴급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주체가 없어서 버려지거나 죽거나 하는 사회적 문제가 또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긴급보호동물’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했지만 정작 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호하기를 거부하여 과연 조례가 실행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도에서도 시민건강국에 동물정책과를 넣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동물 보호자의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아직도 반려동물 등을 축산과 상품으로 생각하고 농축산유통과에 두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도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김 의원은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부서에 해당 부서를 배치해야함은 물론이고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홀로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동물보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동물보호를 관리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긴급보호동물인수와 피학대동물보호 상황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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