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실시
○ 과도한 상승·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사실관계 변동 등 의견 제출 가능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wetax.go.kr)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고시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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