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힘이 되다”… 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8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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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막아내며 노동권익 보호 지자체 모범으로 선정
- “상담체계 구축, 공인노무사 연계, 노동위원회 대응 지원 등이 좋은 평가”
-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 5명이 전문상담 제공중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 A씨는 수십 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통보받았다. A씨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노무사가 사안을 검토한 후 억울함을 인정, 구제절차를 수행했다. 결국 징계 사유의 부당성이 인정됐고 징계 철회 및 금전 보상(퇴직금 3억 원)으로 마무리됐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상담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근무지 강제 변경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해결 과정과 구제 성과를 기준으로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금천구와 음성군이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개소한 후 취약계층 노동자, 청년, 학생 등 다양한 주민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상담,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수행,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 5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280회, 852건의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근속 중장년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복성 징계해고 구제 △사회초년생 근무지 강제 변경 및 사실상 해고 사건 해결 등이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상담체계 구축, 공인노무사 연계, 노동위원회 대응 지원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행정 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우수사례 발표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진행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례집’에 대표 사례로도 수록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약자를 위한 금천구의 노력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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