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군포시는 3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 접수는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WETAX)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필요한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급 절차를 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390-05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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