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했으며 2024년에는 26개소, 2025년에는 17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4억 3천6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ㆍ교체 및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관련 시설 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지원 항목을 추가해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1차)서류평가와 (2차)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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