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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공 사진 |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사용이 중단됐음에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시설이다.
이 같은 방치공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크기·용도 구분 없이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도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시군 합동 점검, 이력 관리 강화, 정비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려운 소중한 자원”이라며 “도민들의 작은 관심이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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