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의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와 정책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가족‧돌봄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200%에서 250%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돌봄인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아이돌봄 수당 확대(시급 1만1,120원) 및 야간긴급돌봄 수당신설(1일 5천 원)을 통해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00%이하까지 지급한다. 지원 시군도 광주시, 김포시가 추가돼 기존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개편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확대했으며 학습재료비(월 1만5천 원), 생필품비(연 2회 6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최대 5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진단비 포함 필요시 장기지원이 가능해졌다.
* (참여시군)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양평, 과천, 광주, 김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기존 63%에서 65%로 확대해 청소년(24세이하) 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입양비용 지원 대상 변경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 100만 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군 확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경우(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돼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 (참여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 확대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교제비를 월 1만5천~4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참고서비를 연 2만~3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시설수련회비를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시설 아동의 문화·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 보육 분야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기존 5세만 적용되던 무상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구성시 (지원시설) 추가반 인건비를 80% 지원, (미지원 시설) 아동당 최대 47만4천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아침돌봄 수당 지원 신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운영 시간 및 등원 시간 등을 고려해 등원지도 시간(07:30~09:00)에 1시간 이상 영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일 1만4,008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최중중 장애아반(1:2) 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최중증 장애아반 1:2 구성시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해 장애아동 복지향상 및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월 1만~2만 원을 인상해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확대
도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365일(24시간) 긴급돌봄 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금액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3천 원이며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 (참여시군)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3. 여성폭력 분야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 하반기 개소
북부지역 피해대응 강화 및 피해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대응단 북부거점을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긴급 피해접수 및 초기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유도한다. 성착취·성매매피해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으로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확대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대응해 피해자 중심 지원을 실현하는 바로희망팀 운영이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바로희망팀은 초기대응부터 긴급 분리, 안전 숙소 등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참여시군) 부천, 하남, 안산, 김포, 파주, 화성, 과천, 오산, 안성, 양평, 광주, 포천, 광명, 평택, 가평, 양주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정확히 지원이 닿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후관리 및 자립 기반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혜택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이 있다”며 “경기도는 누구도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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