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1 0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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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이동형 영상장비’ 관리 기준 마련
○ 윤충식 의원 “급변하는 AI 기술 속에서 도민의 프라이버시권 두텁게 보호할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되었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내 영상 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일상화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가 첨단 기술 도입에는 앞장서되, 도민의 권리 보호에는 더욱 철저한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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