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사후관리 및 운영 매뉴얼 관련
현재 학교에 설치된 공기순환기에 대한 운영 매뉴얼은 업체의 기기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기순환기의 관리에 대하여는 냉·난방기 관리 방식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응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2018년도 설치 대상 중 사립유치원은 공기순환기 설치에 제약이 많아 미설치 학급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 공기순환기 설치 공사 특성상 건물에 공기 순환을 위한 배관 설치, 전기공사 등 건물 손상이 불가피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 필요
중·고등학교에도 천식 등 민감군 보호를 위한 집중관리 1실만 우선설치함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공기순환기는 2018년에는 공립유치원,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2019년부터 초등 학교, 2020년 중학교, 2021년 고등학교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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