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구·김삼수 시의원, 광역지자체 최초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7 0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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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적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소송대리 등 제반 법률 지원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과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은 6일,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조례안은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제정되며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한 상속 포기는 물론 한정 승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에 기여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치료 등을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은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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