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시의원, 부산시민 영양 기본 조례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7 0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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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기본권을 규정하고,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관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시민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와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6일 시민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는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 지원 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태조사 등 시민 영양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 의원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아가 모든 부산시민들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른 영양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5.7 상임위원회 의결 후, 5.11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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