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책·사업 자문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제도 조례 제정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7 01:53:37
  • -
  • +
  • 인쇄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향상 기대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해 청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활동가들의 시정운영 참여에 있어 진입장벽에 따라 효율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와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자격, 위촉방법과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시, 비밀누설금지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월) 열릴 제5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민간전문가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