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1월 30일, 환경복지위원장 연구실에서 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 시행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부문 감축, 생활부문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공장이 많은 울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시민 홍보로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울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