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7 0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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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사업지원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의무화’
◈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대상 추가
◈ 소상공인 안정적 사업 영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 등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적 피드백이 부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부족했다”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였고,

 

정부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 또한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

 

또한,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남구3,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시설물 설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별점포의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별점포에도 소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설치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발의하였다.

 

이외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한 번에서 ‘5년 단위로 2회 이내’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있는 지하도상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자생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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