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난개발로 제2의 엘시티 전락 우려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6-17 0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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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시의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시민 편익과 조망권 확보에 주력해야”
◈ 해양수산부의 ‘생활숙박시설 규모 최소화’ 입장에도 불구, 4천여 세대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설로 인한 부산항 조망권 훼손 심각
◈ 공정한 공공개발을 통한 친수공간이 조정되어야 할 북항 재개발 사업이 난개발로 불신과 갈등 조장
◈ 부산시, 북항재개발 D3블럭 지상 59층, 오거돈 전 시장 사퇴일 오후 5시34분~50분 소관 국장 전결로 건축허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중 D1, D2, D3 블록 상업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난개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노 의원은 “공공개발은 시민의 공감대와 신뢰 형성을 통해 공정한 개발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피력하며, “그러나 북항재개발은 부산시의 대표적이고 핵심적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건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이익을 대변해주고 자칫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내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사업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친수공간과 국제관문기능 등 해양관광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저밀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구의 D1, D2, D3 블록으로 이곳에 총 4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생활숙박시설이 건립된다. 이 시설들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항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구민들이 지역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허가를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불허할 것을 알렸으나, 부산항만공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 역시 이 시설에 대해 급작스럽게 허가했다.

 

그러나, 동구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2천 38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었음에도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4월 23일에 부산시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 건축허가는 담당공무원이 오후 5시34분에 작성하여 팀장, 과장을 거쳐 건축주택국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퇴근 10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노 의원은 “이 날은 부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날이었고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북항재개발은 공공개발을 빙자해 난개발을 주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며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엘씨티라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엘씨티와 같은 비리와 유착으로 얼룩진 불법부정 게이트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성토하였다.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4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첫째, D2와 D3 블록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D3의 건축허가는 권한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문하였다.

 

둘째, D1블록의 협성마리나 G7은 이미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양으로 얻어진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동구지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하였다.

 

셋째, 저밀도 친수공간을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컨셉을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래야만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D1 200m, D2와 D3는 280m로 되어 있으나 부산시가 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난개발로 인한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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