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된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7 0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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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영 시의원,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 발의 -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채식필요학생 지원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식생활의 다양성 및 식습관 개선과 관련한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대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식급식이 불가피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 및 종교상의 문제, 또는 기후위기.동물복지 등 개인적 신념 및 기타 식습관의 이유로 채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권장 사항으로 주 1회 이상 ‘잔반없는 날’과 월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육식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채식주의자 병사 규모를 파악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기로 발표했으며, 서울 및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자 업무 가중에 따른 급식인력 추가 배치, △예산지원 등 기반 조성, △성장기 학생의 영양결핍 우려 해소 등 다양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계적이고 점차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채식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와 함께 △해당 학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시범.연구학교 운영, △관련 교육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문제 차원에서 채식급식이 종종 언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앞서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구상했다”며, “이들 학생에 대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예산 등 많은 과제가 수반되지만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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