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조례안에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제정에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며 “시의회 기재위를 통해 다방면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재투자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이때마다 기업·시민단체·부산시 관계부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조례 제정 과정을 세밀하게 밝혔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시·공공기관·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재투자의 정의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2조 제6호 각 목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제5조 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두어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지역재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기금 명칭을 ‘지역재투자기금’으로 하고, 금융공헌계정과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하였다.
‘금융공헌계정’의 재원확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도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공기관·기업·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금융공헌계정의 운용수익으로 하고, ‘지역상생협력계정’은 대기업 및 역내투자기업 등의 지역상생협력 출연금을 추가로 넣으면서 재원확보를 한다고 하였다.
기금의 사용 용도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먼저 ‘금융공헌계정’은 저신용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및 알선사업, ▲취업지원, 교육, 컨설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등에 운용되고, ‘지역상생협력계정’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시설개선, 고용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기업, 역내투자기업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상공인 부담금 지원 등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운용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지역재투자 지표와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있는데, 평가지표 개발의 주안점은 ▲공공기관등의 지역기업제품 구매촉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기업의 지역재투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지역재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되 피평가대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부서는 매해 업무보고 시 평가결과를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곽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슬럼화되고 정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면, 코로나 이후 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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