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초·중·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위한 조례 정비 나서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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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선거공약 이행 지원 및 정책 반영 명문화 -
- 학생 자치․참여 정책 자문기구로 별도 위원회 설치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단위학교의 ‘학생회 선거공약’에 대한 이행 지원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 기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해 나가는 활동이다. 현 정부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의 한 분야로 선정,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단위학교에는 학생회 등 자치기구의 운영지원비를 학교 자체예산으로 적극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를 새롭게 도입,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학생회장 선출단계의 지원뿐 아니라 이후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단위학교를 넘어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책임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화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는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 대상 학생회장의 공약이행비를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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