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산 지역의 이공계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일부 국가 공모 프로그램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항을 갈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에는, 지역의 이공계 여학생을 양성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포함한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취업‧재취업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윤 의원은 “최근(‘18년) 부산 여성과학기술인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13.9%(5,571명 중 775명), 비정규직은 37.7%(3,335명 중 1,258명)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민간연구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9.1%(2,710명 중 247명)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내 양질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일자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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