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경찰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평테마의거리 내 2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이어 ▲제한속도 하향(30km/h → 20km/h) ▲도로재포장 ▲보행친화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우선도로는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부평구 도시교통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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