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4천억 도둑질”로 규정하고,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된 피고인들과 민간업자들에게 사실상 이익을 주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욱 등이 동결 해제를 신청한 것을 사법 정의에 반하는 일로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형사 항소 포기가 범죄수익이 자동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등 독립적 절차는 여전히 가능하다. 나 의원이 언급한 “방법이 없다”, “그대로 품에 안긴다”와 같은 표현은 실제 법 구조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나 의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그분’의 존재는 법적·사실적으로 특정된 바 없으며, 여전히 추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논란의 공격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다.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동결해제를 신청한 것 역시 판결 확정 시점이 가까워질 때 피고 측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절차적 대응이며, 법원이 재산 도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지대 문제로 소송 청구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한 부분 역시 대규모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 이후 청구취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나 의원은 이를 정권 차원의 방해로 해석하며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자회견 후반부에 등장한 현수막 규제 관련 발언도 대장동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으며,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확장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실제 논점을 다루는 듯하지만, 법적 사실관계보다는 정치적 해석과 메시지 전략이 강조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이슈를 재부각시키고,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 공격의 고리로 삼으려는 의도가 더욱 뚜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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