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국민 건강 수호에 앞장섰던 한기언 박사(일명 '코로나장군')가 지난 14일 혁신적인 선제 방역 제품인 '코바기 백신(방패코비치)'의 특허 공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해사범'으로 몰아넣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박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기법 위반 등 사건(전주지방법원 2024고합75)'의 본질이 자신의 위법 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부당한 방역 방해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와 정부 당국에 대한 긴급 명령을 촉구했다.
■ 30년 효능 입증된 '코바기 백신'의 잠재력
'코로나장군' 한기언 박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코바기 백신'이 30년간 항균/탈취 효과를 입증했고, 코로나19 당시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까지 입증된, 부작용 없는 국가 전략적 선제 예방 제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제품의 공익적 가치에 따라 특허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적인 방해와 법적 탄압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 핵심 촉구: '방패코비치' 의무 착용 명령해야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박사가 정부와 사법부에 긴급히 요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코바기 백신 특허공개 공문 일체' 투명하게 공개: 공익적 목적의 특허 공개가 왜 '유해사범 고발'로 이어졌는지 관련 공문을 투명하게 밝힐 것.
* '방패코비치' 의무 착용 명령: 제품의 탁월한 효능과 공익적 가치에 근거하여, **방패코비치(코고리, 코비치)**를 이학진료용 2등급 의료기기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의무 착용을 명령할 것.
한 박사는 "국민을 구하려는 '코로나장군'의 활동을 유해사범으로 모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이번 재판이 부당한 방역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과 인류를 구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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