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 “대왕저수지 1,185억 계약, 원점 재협상해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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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1.5조 농어촌공사에 1,185억 계약…원점 재협상·진상규명" 촉구

 

▲정용한 의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진상규명' 기자회견 모습.(사진=성남시의회 국힘)
[성남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체결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 계약’의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점 재협상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5개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 공공기관의 적자 세탁과 경영성과 부풀리기에 동원되었다”라며 날을 세웠다.

#1.5조 유동부채 심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1,185억 현금 수혈…성남시는 공사의 ATM인가?

정용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계약 체결 시점인 2022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 5,491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때 성남시가 체결한 계약 금액 1,185억원은 공사 단기차입금의 28%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대왕저수지를 성남시가 고가에 사주며 공사의 구원투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원은 “이미 70년 전 저수지로 수용되어 물 아래 잠긴 땅을 2022년 고등동 등 주변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저수지 물 아래 땅까지 포함해서 보상하는데 800억을 써야한다”라며 “최초 2017년 이재명 시장은 360억으로 3년 후 은수미 시장은 1,500억 원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원들을 기망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다수”라며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 삽입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은수미 시장 퇴임 며칠 전까지도 관련 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분할 실시설계를 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구조 원점 재협상 ▲ 계약서 협의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지역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금토·복정1지구·위례 지역 보상금 665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설명 요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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