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중장년 1인가구 위한 주택도 지원한다…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8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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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상해 제대 군인 이어 중장년층까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중장년 1인가구 외에도 지역 특성 반영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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