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만든 한남시범아파트 규제 모순 정면 제기…“책임 있는 해결 촉구”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7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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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책임으로 생긴 문제를 다시 규제로 떠안은 한남시범아파트 주민 현실 지적
- 공원용도 해제·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로 주민 주거권 회복 해법 제시
▲ 한남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최유희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 최유희 의원이 자유발언을 마친 뒤 한남시범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규제가 서울시 스스로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와 현재 작동 중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짚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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